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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작성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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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입력내용 문의는 관세청 기업심사과(담당 주미옥 관세행정관, ☎042-481-7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작성법 안내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작성법 안내에 대한 테이블
1.기본사항으로 회사명,대표자,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업종/업태/대표전화번호,담당자전화번호
2.중소기업확인 사항으로 해당여부, 입증서류
3.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으로 매출액감소, 구분, 매출액, 입증서류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1. 기본사항
(주)한국 대표자 한국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O 번지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업종/업태 제조/음료
대표 전화번호 02-123-4567 담당자 전화번호 02-123-4567
2. 중소기업 확인
구분 해당여부 입증서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 해외 본사와 관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해당 ※ 중소기업 확인서 등
3.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 확인
 매출액 감소 구분 매출액 입증서류
ⓐ ’19.1.1.∼’19.12.31. 10,000  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20.1.1.∼’20.12.31. 7,000  백만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감소금액(ⓑ-ⓐ) 3,000  백만원

-

ⓓ 감소비율(ⓒ/ⓐ) 30  %

-

위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를 신청하며, 기재내용과 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     한국인(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

1. 중소기업 확인서 등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세무대리인 확인본)

관세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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