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제3항 관련입니다.
2.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율정정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 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 자율정정기간 : 2023.1.16.(월) ~ 2023.1.27.(금)
○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 모두 충족
- 면제 대상 : 2022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동안 정정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면제 적용
- 정정 사유 :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정정사유코드30)
(수입)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정정사유코드40)
- 정정 항목 : (수출)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수입) 세액관련 항목[붙임]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