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12.13., 2020.1.9.에 체납자의 주소지로 예금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지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 「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14일
간(2020.1.17. ~ 2020.2.3.) 경남서부세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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