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수출입기업의 생산활동 차질 등 애로해소를 위해 관세청은
각 본부·직할세관에 피해기업 관련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관세행정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붙임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련 관세행정 지원방안
[붙임2] 피해지원 신청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