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에 도입된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수출입기업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붙임)을
마련하여 '22. 5. 18.부터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 및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전주세관(063-710-896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유의사항>
가.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음
나. 이 서식의 작성요령(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
다.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 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라.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붙임 1.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국문 작성요령, 한글파일)
2.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영문 작성요령, 워드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