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수입신고 가이드」및 예상오류 통보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신고 가이드
※ 온라인 조회사이트
-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 > 정보조회 > 신고지원정보
- 관세청(www.customs.go.kr) >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
2. 필수사항 미신고시 '21.9월부터 신고접수 후 예상오류 통보서를 제공하오니,
통보된 내용 확인 후 신고인의 자발적 정정 요청
* 예상오류통보 안내결과(코드 39)로 정정시 정정시기와 관계없이 오류점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