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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세관장 청렴 서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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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연 등록일 2020.09.25

 안녕하십니까? 제주세관장 윤동주입니다.


 유례없이 계속된 태풍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시기에 작은 선물이라도 공직자에게 제공되면 경우에 따라 공직자는 물론

 제공자까지 처벌될 우려가 있사오, 감사의 마음만을 주고받는

 검소한 추석 명절될 수 있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세청에서는 부정부패 신고체계를 다양화하여 누구든지 관세공무원의

 부정 부패행위에 대하여 신고전화(125)또는 인터넷(관세청 홈페이지 내

 부정부패신 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비밀보장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청렴한 사회, 청렴한 관세행정은 관세행정 수요자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모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주세관의 노력에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회사의 무궁한 발전과 아울러

 가정에 넉넉함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 9. 18.


                 제 주 세 관 장        윤 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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