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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신고 도움정보

수입세액 정산제도로 稅-Risk 줄이세요.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과세관청’간 협력을 통해 과세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기업이 직전 회계연도 수입물품에 대하여 매년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전문가 검증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의 심사를 통해 관세조사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정산 절차

  • 매년 1월경 AEO기업 중 정산기업 모집을 공고하며, 심사인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합니다.
  • 세관 기업상담전문관이 제공한 탈루위험 정보를 포함하여, 직전 회계연도에 수출입신고한 내역을 대상으로 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 환급, 보세공장, 외환 분야에 대하여 자율점검합니다.
  • 자율점검 내용에 대하여 확인관세사의 검증 확인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최종 결과를 통지합니다.
  • 정산결과 통보서를 받은 정산업체는 보정·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기연도로 유보 가능합니다.
세부 프로세스

정산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자율심사 업체 지정(업체신청 → 지정)
  2. 세관 심사정보 제공(관세전문가의 점검)
  3. 업체자체점검(관세전문가의 점검)
  4. 정산보고서 제출(관세전문가의 점검)
  5. 정산보고서평가(위원회 심의) : 필요시 방문심사
  6. 심사종결 : ① 탈세정보 / ② 관세포탈죄 外 / 정산한 부분만 확정력 부여

정산기업 혜택

  • 허위·부정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조사가 면제됩니다.
  • 정산결과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 매년 공인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정기 자체평가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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