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운영
○ 관세환급 특별지원반 연장 근무
- 기간시간 : ’21.9.3.(금)~’21.9.17.(금) 18:00∼20:00
○ 환급신청 당일지급
-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 연장(18→20시)하여 환급신청을받고, 환급 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 환급신청 접수시 우선 지급하고 명절이후 심사(부득이한 경우 제외)
□ 납기연장(분할납부) 분야
○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 제조업체
* (기준) ①최근 2년 연속 수입실적 有, ②2년간 체납 또는 범칙 無, ③최근 3년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이거나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
○ ’20년도 납세액 50%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