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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공지사항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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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인 등록일 2020.12.24


<관세청 공고 제2020-206>


관세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의2에 따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세 및 내국세 등(결손처분한 건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되지 않은 관세 내국세 등을 포함) 체납세액 2억원 이상을 최초 납부기한이 지난 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관세 고액체납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 12. 7.

관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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