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 032-722-4441, 4451
외환신고는 휴대반출신고와 마찬가지로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미화 1만불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 시 세관에 외국환 신고(외국환은행장 확인서 등 지참)
구분 | 국민인 거주인 | 비거주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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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 외국환은행장의 확인(확인증 지참) | 해당사항없음 |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 해당사항없음 |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 |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외국인 거주자 포함) | 신고불요 (신고증 필요) |
카지노에서 획득하여 재환전한 대외지급수단 | 해당사항 없음 | 신고불요 (증명필요) |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예금 등 기타자금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세관신고와 별개) | 신고 |
인천세관 출국검사관실 : 032-722-4457(T1), 032-722-5183(T2)
상기 설명은 일부 예시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8577)나 한국은행 외환심사팀(02-759-5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 032-722-4441, 4451
구분 | 본인 |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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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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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신청 제한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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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반송대 전화 : 032-722-4456(T1), 032-723-5120(T2)
상기 설명은 일부예시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관세청 종합상담센터나 한국은행 외환심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입국하는 여행자가 여행중 사용하고 재반출할 고가, 귀중품 등을 면세통관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신고하여 “재반출조건일시반입물품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최초 출국시 동물품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할 물품을 갖지 않고 출국장에 구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이 되지 않아 출국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며 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상의 주소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면세판매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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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 |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3개월 이상 체재중인 자 | 『SOFA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 미합중군대 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 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조사하는 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자 | 국내에 있는 외국정보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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