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 공고 제2021-1호(2021.04.20.)
「광양항 부두별 하역통로(국제무역선 승무원의 출입통로) 지정」 공고
총기류 · 테러물품 ·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밀수품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두별(정박구역 포함) 하역통로(국제무역선 승무원 출입통로)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광양항 부두별 하역통로(국제무역선 승무원의 출입통로) 지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