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기관으로서 국가재정 수입의 확보를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징수업무와 심사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원산지표시단속 및 원산지조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ㆍ심사계획의 수립 ㆍ기업별 법규준수도의 평가 및 정보자료의 작성 ㆍ업체별 통관에 관한 적법성 심사에 관한 사항 ㆍ정기 및 수시 심사 업무 ㆍ반덤핑 조사 ㆍ권역내 세관의 심사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ㆍ심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ㆍFTA 검증 및 원산지 조사에 관한 사항 ㆍ세입·세출(징수)에 관한 사항 ㆍ환급, 환급 사전심사, 환급 사후 소요량 심사 ㆍ쟁송 ㆍ납세협력 업무(통관적법성 AM업무, 수입세액정산, AEO 종합심사, ACVA, 관세도움정보 제공 등) ㆍ관세사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평가 및 정보자료의 작성 ㆍ자율적 법규준수 및 위험관리기법 운영에 관한 사항 ㆍ보세구역 반입 명령 업무 ㆍ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ㆍ원산지 표시 단속 및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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