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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김은지 등록일 2021.03.16


2021. 4. 7.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3. 31. ~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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