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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목분류
한-중
FTA CO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이 상이하지만 두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하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Q
품목분류
한-중
A사는 일부 자재를 자체 생산하고 일부는 구매한 뒤에 조립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설비'이다 보니 분해한 형태로 중국에 수출하여 A사 직원들이 직접 상대국에서 조립을 하는데 수출신고서 및 원산지증명서 상 HS코드를 완제품 코드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HS 통칙2호).
A
Q
품목분류
한-중
중국에서 수입하는 화학약품의 세번이 중국에서 수출할 때와 한국에서 수입할 때 일치하지 않아서 FTA 협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Q
품목분류
한-중
이전에 한-중 FTA에 따라 0%의 협정 세율 적용을 받고 들여온 품목에 품목분류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세번이 변경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Q
품목분류
한-베트남
우리나라와 협정국(베트남) 세번이 각각 상이한데, 협정국의 세번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A
Q
품목분류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한-베트남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산지신고서(레몬그라스 2008.99 -9000), 수입신고서(1211.90-9010)
A
Q
품목분류
공통
FTA CO의 HS 코드에 따르면 원산지결정기준이 RVC40%이고 한국 수입 세번과 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CTSH)이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Q
직접운송
한-호주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재포장이나 재라벨링을 거치더라도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Q
직접운송
한-터키
터키산 물품을 국내로 운송 도중 말레이시아에서 환적하면서 컨테이너 번호와 Seal번호가 변경된 경우 통선하증권만으로 직접 운송을 증빙할 수 있나요?
A
Q
직접운송
한-콜롬비아
콜롬비아 산 커피 농축액(원산지: 콜롬비아)를 FCL 화물로 해상 수입 시 파나마에서 단순 환적한 이후 부산항으로 도착했을 때 통과선하증권만 있으면 비가공증명서는 구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A
Q
직접운송
한-중
중국-홍콩-한국 경로로 수입되는 화물의 B/L에는 선적일이 경유지인 홍콩의 선적일로 표기가 됩니다. 한-중 FTA CO 소급발급을 받으려면 선적 후 7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선적일이 경유지에서의 선적일인지 최초 출항지에서의 선적일인지 문의 드립니다.
A
Q
직접운송
한-인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UAE(목적국)로 운송하던 중 일부 물품을 인도에서 분할 하역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이 가능한가요?
A
Q
직접운송
한-영
영국산 물품이 네덜란드로 수출되어 (네덜란드) 세관 관할 보세창고에서 네덜란드산 물품과 혼재된 후 단일탁송화물로 수출된 경우,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Q
직접운송
한-아세안
미얀마의 LCL 화물이 중간에 싱가포르를 거쳐 국내에 수입이 되는데 B/L의 Place of receipt와 선적항이 모두 미얀마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직접운송 증빙서류로 이용 가능한가요?
A
Q
직접운송
한-미
미국산 물품을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중국 세관으로부터 재수출증명서(상품이 중국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동안 관할 정부 당국의 통제를 받았으며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구 포함)를 받은 경우 직접 운송 증빙 서류로 이용 가능한가요?
A
Q
직접운송
한-미
미국산 펌프를 한국으로 운송 도중 네덜란드의 물류센터(보세창고 아님)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 직접운송 증빙자료의 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Q
직접운송
한-미
미국 원산지 물품을 항공 운송하는 도중 홍콩에서 환적되어, 운송서류 상 적재항이 홍콩항으로 표기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미국-홍콩 및 홍콩-인천 AWB 모두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A
Q
직접운송
한-EU
재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독일을 거쳐 운송하는 경우(스위스 원산지 물품) 한-EFTA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게 되는데 이때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해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A
Q
직접운송
한-EU
덴마크에서 출항하여 중국을 거쳐 국내로 반입되는 기계류의 최초 발행된 B/L과 중국 발행 B/L 상 수량 및 중량이 상이한 경우(중국에서는 비가공증명서를 발행 가능)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Q
직접운송
한-EFTA
스위스산 물품을 내륙 운송한 뒤 벨기에 등 인접 국가의 항구로 운송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증빙 자료 요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A
Q
직접운송
최빈개도국특혜
우리나라로 운송 도중 두바이(경유지)의 보세구역에서 검사 절차를 걸치는 경우(환적) 최빈국 특혜를 적용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캐나다
제2106.09-9000호에 분류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을 때, 생산에 투입되는 제1302.19호 비원산지 원료가 완제품 공장도가격 대비 6% 가량인 경우 최소허용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1302.19호 원산지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중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고순도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할 때 재료 누적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누적 기준 중, 해당 재료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중
중국에서 조립이 완료된 자동차 headlamp를 국내로 보내 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다시 중국으로 판매할 때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인도 CEPA
공장이나 아파트 등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수출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완전생산기준 입증자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인도 CEPA
한국산 원단을 인도의 업체에 제공하고, 인도에서 생산된 의류를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국산 원단의 원산지증명서가 특혜 적용할 때 유효한지 문의 드립니다.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인도
완전생산된 의류를 폴리백으로 소매용 포장을 하고 종이택(부속품)을 붙이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아세안 한-베트남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반제품이, 따로 판매된 실적이나 다른 조건이 없어도 중간재 지정이 가능한가요?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아세안 한-베트남
탄산과실주스를 생산하는 공정 중에 특수한 기계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공정이 있는데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베트남
품목별원산지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뿐 아니라 세번변경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인 경우에도 중간재 규정이 적용 가능한가요?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베트남
제6110.12호의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재단 및 봉제에 링킹(Linking, 같은 것끼리 루프를 연결하여 꿰매는 것) 공정이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6110.12호 원산지결정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미
중국, 미국에서 골프채 부분품(9506.39-1000)을 수입 후 한국에서 일부 밀링 및 조립 등의 가공을 통해 골프채 완제품(9506.31-0000)으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골프채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미
메모리폼베개를 수입하는데, 메모리폼은 미국에서 생산되었고 베개커버는 중국산인 경우 메모리폼베개가 미국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EU
국내 제조 물품을 EU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여 표면처리 가공 후 재수출할 때 국내산으로 원산지 판정 가능한가요?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EU
알루미늄빌렛(제7601.20호) 생산과정에서 알루미늄 잉곳(알루미늄 99% 이상)을 98% 이상, 망간, 실리콘, 철, 구리, 기타를 2% 이내 투입하는 경우 아래 원산지결정기준 2호를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7601.2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열 또는 전해처리하여 생산된 것
A
Q
원산지결정기준
한-EFTA
노르웨이산 연어를 덴마크의 노르웨이 업체의 가공 공장에서 내장제거 및 포장을 하여 한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가 어느 국가로 판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Q
원산지결정기준
공통
원산지증명서 근거자료로 BOM 작성시 활성탄(최종 제품의 색깔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며, 정제공정 이후에는 활성탄이 모두 제거됨)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Q
원산지결정기준
공통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이고 완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가공공정인 경우,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공공정기준을 충족시켜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Q
원산지결정기준
공통
원산지 판정 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려 하는데, 오랫동안 재고로 있던 물품인 경우나 혹은 불량품이라서 할인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 산정 공식의 분모에 어떠한 가격을 대입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Q
협정관세 적용
한-페루
참기름(1515.50-0000)은 수입 물량에 제한이 없는지, 만약 농산물유통공사의 추천서가 있다면 수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Q
협정관세 적용
한-중
중국 선적 물품을 홍콩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신청서에 어느 국가를 적출국, 환적국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Q
협정관세 적용
한-중
품목분류 통칙 제2호가목에 따라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FTA CO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CO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Q
협정관세 적용
한-중
홍콩에 본사를 둔 수출업체 A사를 통해 중국산 물품을 중국에서 선적,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의 A업체가 운송서류를 발행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Q
협정관세 적용
한-중
중국에 배터리셀을 임가공 의뢰하여 한국에서 보낸 재료로 조립한 뒤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임가공비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Q
협정관세 적용
한-중
세번이 변경되어 기존의 협적 적용이 불가한데, 다른 협정으로 특혜를 받으려는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Q
협정관세 적용
한-중
용도세율 적용 대상인 모터사이클용 타이어를 수입하는데, 수입신고 시 용도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 FTA 협정 사후 적용을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Q
협정관세 적용
한-중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폐쇄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중에 사후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가 갖춰야 할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Q
협정관세 적용
한-중
보세공장에 반입 이후, 사용신고 당시 FTA 협정 적용 신청을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원상태 그대로 국내로 수입하게 된 경우에도 협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Q
협정관세 적용
한-중
보유중인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일이 사후적용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지만 입항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1년을 경과하지 않을 때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Q
협정관세 적용
한-영
한-영 협정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6,000유로가 원산지 제품의 물품가격을 뜻하는 것인지,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을 포함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물품가격을 뜻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맨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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