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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특례 안내(간이 인증 신청서 포함)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특례 안내(간이 인증 신청서 포함)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07


 2022. 2.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동 협정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와 체결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상기 RCEP 회원국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협정의 발효 즉시 수출업체가 동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1. 12. 8. ~ ’22. 1. 28.


 2. 신청세관 : 인증 희망 수출업체의 관할세관 인증부서


< 인증수출자 특례지원 세관 연락처 >

구 분

연락처

이메일

인천본부세관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7

FTA010@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63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92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5

ftafta071@korea.kr

평택직할세관

031-8054-7175

fta016@korea.kr

 

 3. 신청방법


가) 간이인증

1) 신청자: 현재 한-중국,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RCEP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2) 신청품목: 첨부 1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3) 제출서류: 첨부 2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신청서”와“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를 제출

4) 유효기간: ① RCEP 발효 전 인증 완료된 경우 발효일부터 5년, ② RCEP 발효 후 인증 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

 

나) 일반인증: “RCEP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인증은 일반적인 인증절차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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