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튀르키예 강진으로 현지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검증 등 수출입물품의 한-튀르키예 FTA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FTA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원대상 협정: 한-튀르키예 FTA
나. 지원대상 기간: '23.2.9 ~ '23.8.8.(시행일부터 6개월)
다. 지원내용
ㅇ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계산 시 상기 "지원대상 기간"을 제외
ㅇ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 연장) 우리나라가 튀르키예 관세당국에 FTA관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건에 대한 회신기한(원산지확인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계산 시 상기 "지원대상 기간"을 제외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심성훈 ☎ 042-481-3206 (구내 0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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