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튀르키예 강진 관련 FTA 관세행정 지원방안

튀르키예 강진 관련 FTA 관세행정 지원방안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2.09

최근 튀르키예 강진으로 현지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검증 등 수출입물품의 한-튀르키예 FTA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아래와 같은 FTA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지원대상 협정: -튀르키예 FTA    

  . 지원대상 기간: '23.2.9 ~ '23.8.8.(시행일부터 6개월)

  . 지원내용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연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9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한(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 계산 시 상기 "지원대상 "을 제외

   (원산지 검증 회신기한 연장) 우리나라가 튀르키예 관세당국에 FTA관세법 19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등의 확인을 요청한 건에 대한 회신기한(원산지확인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계산 시 상기 "지원대상 기간"을  제외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심성훈  ☎ 042-481-3206 (구내 01-3206)



첨부파일
이전 다음 글보기
다음글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이전글 2023년도 관세행정 분야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추천기업 모집 공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