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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베트남의「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발행 안내

베트남의「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발행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23

최근 베트남 관세총국에서 발표한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한시적 C/O 사본 인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 요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애로 예방을 위해 베트남 관세총국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


 베트남 측이 관세청 제안을 수용하여 시행지침 발표(’21.8.17)


□ ’21.8.17.자 베트남 측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ㅇ (주요 내용)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C/O 원본 대신 사본

      (C/O 원본의 스캔본 또는 사진) 제출을 한시적으로 허용


 베트남 세관은 필요할 경우 관세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customs.go.kr/co.html)에서 우리나라 발급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이 발행한 C/O의 진위성 확인


 ㅇ (대상 협정)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ㅇ (시행 일자) ’21.8.17.


 지침 해제일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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