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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에 대한 안내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에 대한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13


상기 제목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서류의 인정범위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그 밖의 상업서류: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

 , 선하증권(B/L)은 원산지신고서 목적 상의 상업서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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