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측으로부터 "2012.7.1. 이후 라오스 산업통상부 및 상공회의소 모두 한-아세안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해당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통보받아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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