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2021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세사는 양성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단, 최근 2년간 교육 이수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첨부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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