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이라크대사관에서 알려온 이라크 내각회의에서 결의한 사항(2020년 결의안 63번)입니다.
민간 수입물품 관련 원목록(Original List)이나 서류(Documents)가 이라크 관세당국에 제출되지 않을 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및 송장(Commercial Invoices)을 포함한 적법하게 인증받지 못한
각각의 서류에 대해 75만 이라크 디나르(약 63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하니 이라크 수출기업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