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2. 5. 12. ~ 31.(20일)
□ 대 상 : 관세조사 대상 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2021년도 수입(輸入)금액이 미화 1억불 이하의 기업
▶ 2022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 2022년에 전년 대비 1∼3% 이상 상시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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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체납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 혜택 : 관세조사 1년 유예
□ 신청 방법
▶ (누리집) 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 (우편?방문)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문의 : 관세청 기업심사과(담당 조진주, ☎ 042-481-7858)
[붙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