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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세조사 유예를 위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접수 안내

관세조사 유예를 위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접수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한나경 등록일 2022.05.16


 기 간 : 2022. 5. 12. 31.(20)


대 상 : 관세조사 대상 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1년도 수입(輸入)금액이 미화 1억불 이하의 기업


2022년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2022년에 전년 대비 13% 이상 상시근로자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다만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체납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


혜택 : 관세조사 1년 유예


신청 방법


  (누리집) 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우편방문)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문의 : 관세청 기업심사과(담당 조진주, 042-481-7858)


 [붙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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