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누구든지 관세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관세공무원 및 세관 주변종사자의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처리과정에서 관세공무원 및 세관주변종사자로부터 금품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2. 업무처리과정에서 관세공무원 및 세관주변종사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3. 관세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거나 관세공무원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ㅇ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 인터넷 : 관세청 홈페이지 (www. customs.go.kr) 내 부정부패신고센터
- 우편.방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402호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감찰팀)
- 전화팩스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 이용, (팩스) 042-481-7729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