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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세청 부정부패행위 신고 안내

관세청 부정부패행위 신고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한나경 등록일 2021.09.08

ㅇ 누구든지 관세행정 업무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관세공무원 및 세관 주변종사자의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업무처리과정에서 관세공무원 및 세관주변종사자로부터 금품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2. 업무처리과정에서 관세공무원 및 세관주변종사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3. 관세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거나 관세공무원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ㅇ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 인터넷 : 관세청 홈페이지 (www. customs.go.kr) 내 부정부패신고센터

 - 우편.방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402호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감찰팀)

 - 전화팩스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5 이용, (팩스) 042-481-7729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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