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 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정한 유착관계 차단 및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 행위제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취업 · 행위제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온라인 창구가 개설 · 운영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취업 · 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 신고대상 : 전현직 공직자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위반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 · 알선행위
▶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신고내용은 「공직자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보호됩니다.
▶ 상담전화 : 044-201-8180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