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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청주세관 등록일 2021.03.15


전 · 현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정한 유착관계 차단 및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 행위제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취업 · 행위제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온라인 창구가 개설 · 운영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취업 · 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 신고대상 : 전현직 공직자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위반행위 :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 · 알선행위


            ▶ 신고방법 : 국민 누구나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고

                 * 신고내용은 「공직자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보호됩니다.


            ▶ 상담전화 : 044-201-8180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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