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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직구 우편물의 간이통관 방법 및 휴대폰 세율
내용

휴대폰을 해외직구시 통관 절차 및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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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분류 > 특수통관 > 303.특송화물
답변제목 해외에서 아이폰을 택배로 받는 경우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ㅇ 해외에서 배송된 자가사용 물품이 EMS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현장면세되며, 150불 초과~1,000불 이하인 경우 간이통관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사 대행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약, 미화 1,000불이 초과되는 물품이라면 이는 정식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서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ㅇ 소액면세 기준을 초과한 물품은 간이통관을 통해 통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며 간이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작성 방법>

ㅇ 수취인은 간이통관 신청서 양식에 ①통관번호, ②우편물내용, ③우편물가격, ④수취사유, ⑤성명 및 연락처, ⑥ FTA 협정관세 신청 여부, ⑦관세 신용카드 납부 여부 등을 기재하시어 스마트폰, 인터넷, Fax, 이메일, 우편으로 송부하여 간이통관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ㅇ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세관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통관 관련 상세 절차 및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032-720-7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 032-720-7491~2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전화번호 : 032-720-7400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운서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통관과

* 간이통관 신청서가 없는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 우편물통관안내 -> 간이통관신청 메뉴 하단에 간이통관 신청서 다운로드가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문의하신 휴대폰은 통상 품목번호 8517.12-1090호에 분류되며, 동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면 관세 0%(C),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통관단계에서 전파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단, 전파법에서는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경우 1개에 한하여 요건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목적의 휴대폰 1대를 반입하신다면 별도 요건확인 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25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통관 가부에 대한 판단 및 요건 면제 여부 등을 심사,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안내한 내용에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자가사용 인정 여부 및 통관 가부 등은 통관지세관에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 추가 문의사항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아래 통관지세관에 문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통관예정지 세관>

-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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