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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한-EU FTA 사후적용 절차
내용

해외직구로 이미 반출된 물품에 대한 한-EU FTA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후에 별도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받았습니다.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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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분류 > FTA > 101.EU
답변제목 직구로 물건을 받는데 eu fta를 적용하려합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ㅇ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ㅇ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하여 관세가 부과된 경우 판매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지세관 심사정보과에 사후협정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FTA는 관세철폐에 관한 협상이므로 관세는 면제되나 부가세는 부과됨)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시 제출서류 ]

- 원산지신고서 원본*(단,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도 가능)
* 상업서류(통상 INVOICE)에 협정문 부속서 3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문안 및 작성일자, 판매자 서명등이 기재)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ㅇ 다만, 본 서류가 제출되었다할지라도 제출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여부에 대한 판단 및 사후협정적용 여부(관세환급여부)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하여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며,

ㅇ 위와 같은 협정세율 사후적용절차는 당초 수입신고를 하였던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통관 관세사와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ㅇ 또한, 한-EU FTA 협정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수출자)가 발행하는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3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수입신고 및 협정적용신청시 제출 하여야 하는 바, 인보이스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신고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1)란은 구매처 별 총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작성하지 않고, 빈 란으로 둡니다.

- (2)란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

- (4)란에는 수출자(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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