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o 이사물품을 통관하려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국일(또는 아래 해당일)로부터 6월 이내에 국내에 도착(당해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하여야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그 기간을 초과하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국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포기일 -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국적 취득일 -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또는 우리나라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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