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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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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질문 이사물품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국내브랜드 자동차는 면세대상인가요?
문의내용 이사물품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국내브랜드 자동차는 면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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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제목 제목없음
답변내용
ㅇ「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 규정에 의거,원칙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입니다. 다만,이사자의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완성품의 관세율표번호에 분류되는 조립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외국 거주지에서 이사자(가족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세를 면제합니다.

ㅇ 따라서,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라도 외국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상표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가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는 것 입니다.

ㅇ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통관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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