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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자주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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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질문 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문의내용 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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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제목 출국시 휴대반출 신고대상
답변내용
ㅇ 출국하는 여행자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53조에 규정한 물품과 동 고시 제64조에 규정한 지급수단 등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제53조(휴대물품 반출신고)에 의거한 휴대물품 반출신고 대상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으로서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물품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4조의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으로서 관련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물품
3.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4.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5.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ㅇ 또한 제64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대상)에 의거한 지급수단 등을 수출입하는 여행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3.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수단 등(증권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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