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ㅇ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으로는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과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배출가스인증이 있습니다. - 두 가지 절차 모두 세관 통관후에 진행해도 무방하나,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차량운행·등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ㅇ 자기인증 및 소음배출가스인증을 받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인증 :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www.kotsa.or.kr) - 소음·배출가스인증 :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114, www.nier.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www.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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