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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질문, 문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내용
질문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과 납부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문의내용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과 납부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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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답변제목 자동차 수입규제사항
답변내용
ㅇ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으로는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과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소음배출가스인증이 있습니다.
- 두 가지 절차 모두 세관 통관후에 진행해도 무방하나,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차량운행·등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ㅇ 자기인증 및 소음배출가스인증을 받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인증 :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www.kotsa.or.kr)
- 소음·배출가스인증 :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114, www.nier.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www.keco.or.kr)
답변제목 승용차의 수입시 납부세금
답변내용
ㅇ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자동차이든 신품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수입화물이든 이사화물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차종에 관계없이 배기량으로만 개별소비세를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세액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등)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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