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유체물에 한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무체물이나 용역은 관세법상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무체물이나 용역의 경우 수출입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수출입신고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수출입, 용역수출입,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등에 대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수출입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 부처는 국세청입니다. 일반적인 수출입 외의 수출입실적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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