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일반물품)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단, 만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카드 결제등이 같이 되었다 하더라도 카드 소유자가 아닌 본인 각각의 물건임을 세관에 각각 신고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통관(예정)지 세관 담당자가 관련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 개인 각각의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한다면 여행자 각각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건에 대한 판단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담당자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제 세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가족이 캐리어 및 카드 결제 등을 함께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지는 않으나 해당 주류가 5명 각각의 휴대품으로 인정이 되어야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주류 면세범위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한 실무적인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51-899-7247~8 -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2-6930-4973~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