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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40813-0003 신청일자 2024-08-13
신청자 박성구
제목 인천공항 세관대기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일본 유학을 마치기 전 현지에서 국제우편으로 옷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러나 8월 7일 통관검사대기가 떴고 국세청으로부터 간이통관을 신청하라는 우편이 와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완료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관대기중으로만 나와있습니다.

언제 쯤 통관 통과가 되나요?

EMS 등기번호는 EN333847874JP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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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인천공항 세관대기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우편물을 조회한 결과 8월 7일 반입되어 통관검사대기 상태로 확인되며, 간이통관신청서는 8월 9일 제출하신 것으로 확인되며, 아직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통관신청서가 접수되면 순차적으로 담당자를 배정하며, 담당자 배정 후, 담당자가 우편물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추가로 가격자료 등 자료보완 및 추가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통관이 완료되면 부과되는 세액 등에 대해 문자로 안내드리게 됩니다.

본 상담원이 보기에 최근 우편물 통관물량 폭증으로 간이통관신청서 접수 후 우편물 통관담당자 배정까지 대략적으로 4근무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며, 우편물 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 안내부서로 실무처리를 하지 않으며, 우편물에 대한 통관 심사 등은 통관지세관 우편통관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토대로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문의주신 개별 우편물 통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편물은 통관심사가 완료되어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배송이 시작되며 담당자 배정후 사안에 따라 심사소요기간은 상이할 수 있사오니 개별 우편물의 통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고객님의 우편물 통관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공항세관 우편통관과 032-720-7400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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