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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40813-0002 신청일자 2024-08-13
신청자 박성대
제목 Partially refunded
신청내용 이베이에서 구매 후 셀러에게 'Partially refunded'를 통해서 일부 금액 환불을 받는 방법으로 금액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처음 구매한 가격이 아니라 나중에 일부 환불된 후의 마지막 금액으로 계산되는게 맞겠죠?
처음 구매했던 금액은 200불이 넘지만, 나중에 일부금액 환불을 받아 200달러 초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관부가세 대상이 아니겠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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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Partially refunded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특송물품의 경우,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만 환불받는 할인 제도 등은 그 할인받은 금액을 물품가격이나, 과세가격으로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 2과 : ☎032-723-5203~7/5228,☎032-722-4825(1과),☎032-723-5274, 5258, 5252(3과)
※인천세관 통관검사5과 ☎032-454-2121~2/2127~9(민원담당)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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