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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30601-0012 신청일자 2023-06-01
신청자 김현지
제목 통관 지연사유 확인 요청 드립니다.
신청내용 5월 23일 평택세관에서 통관목록 접수가 되었으나
30일 반입기간연장이 되었습니다.

함께 반입된 물건은 통관 통과되어 반출된 상태입니다.

화물관리번호 23DLSC058Ci-9015-8477
M B/L-H B/L DLSC230589008 - 60795300082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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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통관 지연사유 확인 요청 드립니다.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가 문의하신 화물 6079530008284는 5월23일 평택항에 입항하였으며, 반입신고 전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입항 - 반입신고 - 수입신고(또는 목록통관) - 수입신고 수리 - 반출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입항 후, 영업일 기준 약 8일이 되어도, 반입신고가 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미착상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착상품 : 실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않은 것
**반입신고가 되지 않아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미착상품이라면, 판매자 측에 선적여부 및 재발송, 환불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운송(특송)업체, ACTnCore Logistics : ☎02-2665-2881

※해당 운송(특송)업체 물량 폭증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1:1, AI) 게시판 상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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