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귀하가 문의하신 화물 6079530008284는 5월23일 평택항에 입항하였으며, 반입신고 전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입항 - 반입신고 - 수입신고(또는 목록통관) - 수입신고 수리 - 반출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입항 후, 영업일 기준 약 8일이 되어도, 반입신고가 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미착상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착상품 : 실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않은 것 **반입신고가 되지 않아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미착상품이라면, 판매자 측에 선적여부 및 재발송, 환불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운송(특송)업체, ACTnCore Logistics : ☎02-2665-2881
※해당 운송(특송)업체 물량 폭증으로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1:1, AI) 게시판 상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