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물품의 적출국, 원산지, 원산지신고서 모두 한-EU FTA 체결국인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EU FTA에서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FTA 적용 가능합니다.
상담원 의견외에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관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 및 직원안내> 직원안내>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