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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30204-0001 신청일자 2023-02-04
신청자 전정수
제목 EU FTA 관세 면제관련 문의
신청내용 업무시간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받고있어 신용장개설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EU 국가 라트비아 인쇄소에 있는 독일제하이델 인쇄기를 구매하여 수입 하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에서 패킹리스트를 만들어 하이델베르그 인증번호로 수입하면 EU FTA관세 면제 적용이 되는지요
빠른답변 감사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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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EU FTA 관세 면제관련 문의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물품의 적출국, 원산지, 원산지신고서 모두 한-EU FTA 체결국인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한-EU FTA에서 EU역내에 있는 한 EU역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국가와 수출자의 국가가 다르더라도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면 FTA 적용 가능합니다.

상담원 의견외에 더 자세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관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 및 직원안내> 직원안내>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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