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1.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이 “WP”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산지재료로 생산된 것으로, 수입신고서상 CTH를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이 "CTH", 수입신고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이 "CTSH"인 경우, 수입국 HS로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함이 확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상담원 의견외에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관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 및 직원안내> 직원안내>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