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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I-20230203-0018 신청일자 2023-02-03
신청자 정영진
제목 품목분류 해석상이
신청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품목분류 해석상이 지침에 따르면
hs code가 필수항목이고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이 다를 경우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은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보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궁금한 것은
만일 원산지증명서 상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예를 들어 392390이고 cth
수입세번이 392329 cth인데
실제로 원산지증명서에는 wp로 기재되어 온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wp로 완전생산했기때문에 충족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두번재 문의는
원산지증명서 상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cc이고
신고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cth인 경우입니다.

보통 류를 변경한다는 건 그 만큼 호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공정에 따라서 제품이 크게 변한다고 전제하곤하는데,
이 경우에도 충족된다고 보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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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품목분류 해석상이 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1.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이 “WP”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산지재료로 생산된 것으로, 수입신고서상 CTH를 충족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이 "CTH", 수입신고서상 원산지결정기준이 "CTSH"인 경우, 수입국 HS로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함이 확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상담원 의견외에 보다 정확한 것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관담당자 연락처 확인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 및 직원안내> 직원안내>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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