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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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상담번호 |
M-20220721-0013 |
신청일자 |
2022-07-21 |
신청자 |
김대업 |
제목 |
반덤핑관세와 기존 관세 적용 기준 |
신청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국에서 수산화알루미늄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날짜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14.27~21.05%를 적용하기로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종판정이 내려지면, 수입통관히 기존 수산화알루미늄 관세율 3.3%와 반덤핑관세율 14.27%를 더한 17.57%의 관세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반덤핑관세율 14.27%만으로적용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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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업무분야분류 |
분류중 |
답변제목 |
반덤핑관세와 기존 관세 적용 기준의 대한 답변입니다.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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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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