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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상담번호 M-20211022-0011 신청일자 2021-10-22
신청자 이용우
제목 농산물 배송
신청내용 고구마,김치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가능 한지요?
아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지도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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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업무분야분류 분류중
답변제목 농산물 배송의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해당 농수산물은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으므로, 물품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EMS (우체국), FEDEX 등(특송업체)를 통해 수출신고 없이 반출 가능합니다. 다만, 현지 배송받을 국가내에서는 해당 국가법령에 따라 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해외통관 절차에 대해서는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는 상대국 통관절차에 대해서도 안내가 가능하오니,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해당국가에서 고구마와 김치 등이 통관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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