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해당 농수산물은 별도의 수출요건이 없으므로, 물품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EMS (우체국), FEDEX 등(특송업체)를 통해 수출신고 없이 반출 가능합니다. 다만, 현지 배송받을 국가내에서는 해당 국가법령에 따라 반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해외통관 절차에 대해서는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는 상대국 통관절차에 대해서도 안내가 가능하오니, 가까운 우체국을 통해 해당국가에서 고구마와 김치 등이 통관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