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업체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성명ㆍ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기, 인증사항 변경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FTA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
인증사항 변경신고 접수시, 신청서, 변경후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사의 위치가 인천이고 인천세관에서 인증을 받으셨다면, 담당부서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172~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