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
운송장번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말씀하신 물품이 어떤 경로로 반입되어 어떤 단계에서 정체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물품 주문시 접속하셨던 판매자 사이트의 주문내역 화면 등에서 해당물품의 운송장 번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시 통관 적법성, 과세부과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수입신고 심사과정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전적으로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 개인정보 변경 및 배송지연 사유를 포함해서 반출시기 등 관련한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대행 관세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물품 배송 관련 구체적인 진행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배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에이씨티앤코아물류(☎02-2665-2100)
* 참고로,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 M B/L-H B/L을 클릭하시고, H B/L쪽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하시면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및 통관대행업체정보(파란색으로 표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