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청에서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2. 금년에는 5.31.(수)까지 신청받을 예정이오니 관세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23년 5월12일~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