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2020. 7. 1.부터 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위법 · 부당하게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요약
- 관세 부과 · 징수 또는 관세조사 등 관세행정 집행 과정 등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
● 관련 법령
- 「관세법」제118조의2 ~ 제118조의5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지침」
● 기본 원칙
- 관세행정 全영역*을 대상으로 관세조사권 남용 방지,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 단, 범칙조사, 외환조사 및 내부행정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동 제도는 행정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법을 초월한 권리구제는 불가하며,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은 불복제도 우선 이용
● 신청 방법
- 권리보호 요청서 등 해당서식 작성 후, 관할세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청
● 접수처
◆ 방문 접수 : 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 (고충처리계) ◆ 우편 접수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중앙동 4가) 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 납세자보호 담당자 ◆ 전자우편 접수 : busanadv@korea.kr ◆ 유선 문의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051-620-6052, 6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