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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공지사항

부산본부세관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안내

부산본부세관 ‘납세자권리보호제도’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이용희 등록일 2020.07.23


부산본부세관은 2020. 7. 1.부터 관세청 납세자권리보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위법 · 부당하게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요약

 - 관세 부과 · 징수 또는 관세조사 등 관세행정 집행 과정 등에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

 

관련 법령

 - 관세법118조의2 ~ 118조의5

 -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지침

 

기본 원칙

 - 관세행정 영역*을 대상으로 관세조사권 남용 방지,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 , 범칙조사, 외환조사 및 내부행정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동 제도는 행정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법을 초월한 권리구제는 불가하며,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대상은 불복제도 우선 이용

 

신청 방법

 - 권리보호 요청서 등 해당서식 작성 후, 관할세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청

 

접수처

 방문 접수 : 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 (고충처리계)

 우편 접수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중앙동 4)
부산본부세관 세관운영과 납세자보호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 busanadv@korea.kr

 유선 문의 : 부산세관 세관운영과 (051-620-6052, 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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