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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

인천세관 2022년 제4차 일반공매 유찰물품 수의계약 안내

인천세관 2022년 제4차 일반공매 유찰물품 수의계약 안내에 대한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성
작성일 2022-09-01 조회수 3301

2022년 제4차 일반공매 유찰물품 수의계약 안내.우리세관 체화물품 중 관세법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공매한 결과 유찰된 붙임목록의 물품을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가. 기간 : 2022. 9. 7.(수) (10:30 ~ 11:30 선착순 계약).   나. 대상물품 : 붙임 목록 참조.   다. 장소 : 인천세관(공항) 수출입통관청사 2층 소회의실.   라. 수의계약 가능금액 : 최초공매예정가격의 50/100 이상.   마. 참가대상 : 개인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 또는 법인.   바. 수의계약시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개인대상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대상의 경우).     - 사업자대표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위임자 명의, 위임대상기간), 사용인감 증명서, 인감.     - 법인직원이 공매응찰을 위임받은 경우 재직증명서 1매.     - 의약품, 주류, 식품류, 무선전화기, 먹는 샘물 등은 참가자격을 별도 정함.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통합공고 제2조에서 정한 법령의 요건 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낙찰 받고자 할 경우 동 요건구비를 위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의약품류(한약재포함) : 약국개설자, 시ㆍ도지사의 의약품제조업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또는 의약품 수입자 확인증 등.2) 주류 : 주류수출입업면허증.3) 식품류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영업허가증(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 등.4) 먹는샘물 :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 등록증 등.5) 유해물질 : 유해물취급허가증 등.6) 폐기물 관리법 대상 물품 : 수입폐기물 재생, 이용 승인증 등.7) 화장품법: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증 등.   사. 상기 바호의 물품 또는 그 이외의 통합공고상의 요건구비를 요하는 물품을 입찰할 경우 낙찰자는 낙찰 후 요건구비 불능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세관(공항)수출입물류과(☎032-722-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 상단 찾아오시는 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22.9.1.인천세관장 안전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 참여 전 최근(14일) 이내 해외 방문하였거나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확진자 및 격리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감염예방을 위해 응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응찰자는 입찰장소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세관청사 내 응찰자간 2m 이상 거리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매 참여일로부터 14일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시 세관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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