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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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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양세관 등록일 2024.08.14

환전영업자 청문조서 열람·확인 안내와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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