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관할 세관장에게 환전장부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과태료 700만원, 업무정지 2개월)
2. 이와 관련하여 정기 업무보고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보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전영업자 정기 업무보고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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