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인천공항우편세관
홈으로
국가상징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글자 확대
글자 축소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모바일 검색영역 버튼
모바일 메뉴
우편물통관안내
국제우편물통관
국제우편물 통관이란?
국제우편물 통관 절차
우편물 통관 허용 범위
통관우체국 안내
우편물통관 조회
우편통관 탐구생활 보러가기
간이통관신청
신청방법 안내
인터넷 통관신청 방법
세금납부방법 안내
자가사용 인정기준
주요품목세율
불법 의약품
전문 의약품이란?
오남용 의약품이란?
마약이란?
CITES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알림·소식
공지사항
세관소식
보도자료
공고/공시
공매공고
공시송달방
보세판매장 공고
국민참여
국민신문고
신고센터
밀수 신고
예산낭비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원산지표시 및 유통이력 위반신고
부정부패 신고
세관장과의 대화
이용안내
자주찾는질문(FAQ)
통합 자료실
자료실
관세 용어사전
관련 사이트
민원업무편람
여론광장
칭찬합시다
국민제안
안전보건
안전신문고
세관소개
세관장 소개
연혁 및 특성
세관통계
조직 및 직원안내
조직도
직원안내
세관 홍보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안내지도
마약류 신고안내
HOME
국민참여
신고센터
밀수 신고
마약류 신고안내
인쇄
밀수/관세탈루 신고안내
불법외환 신고안내
마약류 신고안내
신고방법
신고하기
개요
관세청에서는 마약류의 불법납용을 근절하기 위하여 마약류 밀수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립니다.
신고내용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포상금지급기준
최대 1억원 지급
신고전화
국번없이 125번(이리로) 제보
신청 / 접수하기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