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세관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수출입업체 지원을 위해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대책
□ 설명절「특별통관지원팀」가동 〔1.10.(금)~1.27.(월), 18일간〕
ㅇ (24시간 통관)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나, 공휴일·야간에도 허용
-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신속통관 지원
ㅇ (기업지원)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절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선적(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하여야 하며,
평상 시 선적기간 연장은 평일(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승인 가능
ㅇ (업무별 담당자)
- 화물업무 : 관세행정관 김용일(061-660-8633)
- 수입업무 : 관세행정관 김수정(061-660-8631)
- 수출업무 : 관세행정관 김지애(061-660-8632)
2.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
□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 운영 〔1.10.(금)~1.23.(목), 14일간〕
ㅇ 세관 근무시간을 연장(20시)하고,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ㅇ 서류제출 건이라도 환급금은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부득이한 경우 제외)
함으로써 신속한 환급금 지급
ㅇ (업무별 담당자)
- 환 급 : 관세행정관 박선희(061-660-867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