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신고수리물품의 기한 내 적재의무 위반 예방을 위하여
수출신고서 상의 신고인을 대상으로
8.12(월)부터 「수출물품 미적재건사전알림(알림톡)」서비스를 시행하고자합니다.
※ 알림시점: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기간 만료 5일, 3일 전(적재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만료 포함)
알림사항: 해당 수출신고번호, 적재기간 만료일자, 제재사항, 세관 담당자 연락처
알림방법: 카카오톡 발송, 카카오톡 발송 실패 시 문자(SMS)발송
알림수신: SMS수신동의한 수출신고서상의 신고인
□해당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신고인·직접신고업체 별로 아래와 같이
연락처를 현행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사 : 한국관세사회에 「관세사 등록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변경사항에
'관세사 휴대전화번호', 'SMS 수신여부' 를 현행화하여 한국관세사회에 변경 신청
○직접신고업체 : 붙임 참조
붙임: UNIPASS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SMS수신동의)수정 화면